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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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의 동의 요건을 완화하여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태양광 설비 설치ㆍ철거의 동의 요건을 완화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증축의 근거를 마련하여 경비원 등의 휴식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등 사건 접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 청구를 따르지 않는 사업주체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