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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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해양수산부 · 항행정보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등대 및 등대 부속시설 등을 등대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등대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며, 사업시행자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26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225호, 2025. 1. 21. 공포, 1. 2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등대 및 등대 부속시설 등을 등대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정하고, 등대유산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며,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계획의 승인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