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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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과
현행 법률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어촌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촌계의 목적, 사업, 설립인가 및 설립인가 취소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어촌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어촌계의 설립인가 권한을 가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계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하는 한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대의원의 겸직제한을 완화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두는 총회를 소집할 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