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사선안전과
핵연료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핵연료물질사용자는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기 전에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의 사업폐지 신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원자력이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와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을 받게 하여야 하는 대상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