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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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환경부(구) · 대기환경정책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가측정 또는 측정대행 시에 환경기술인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도료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산정 방식을 보완하는 한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명확히 하는 하고, 과거에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과 가스열펌프를 새롭게 배출시설에 추가하면서 종전부터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던 자를 보호하기 위해 두었던 각 경과규정상의 유예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