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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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 의료자원정책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우수한 신의료기술의 조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신청할 수 있는 의료기술의 범위를 비침습적 의료기술 전체로 확대하고, 신의료기술평가가 유예된 의료기술의 유예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신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용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의료기술의 대상을 제한적 의료기술 등에까지 넓히고, 신의료기술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며,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의료기술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