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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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 국토정보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이 제정(법률 제20341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등기에 관한 사항,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관리 및 사용 방법,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자ㆍ출연하는 경우 그 방법,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채권의 발행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