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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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 도시활력지원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이 규칙에 따라 편익시설 설치가 허용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범위 및 도시ㆍ군계획시설별 편익시설의 설치 범위를 확대하고, 편익시설 설치기준을 정비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설치하는 편익시설의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도시ㆍ군계획시설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공간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도시철도부대사업의 시설을 기반시설에 포함하여 국가철도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도시철도 부지 내 유휴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