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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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 도심주택공급총괄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규제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235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요건, 복합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의 요건,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구성 및 운영,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규제 완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기준 및 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조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