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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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해양수산부 · 항만개발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한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하여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135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만기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을 정하며,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의 감면과 입주자격의 완화를 할 수 있는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