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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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해양수산부 · 항만개발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된 항만장비 활용의 활성화와 항만장비 간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항만장비 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35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226호, 2025. 1. 21. 공포, 1. 2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장비 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표준화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