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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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금융위원회 · 금융데이터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신용조회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신용정보회사 상호 등의 정관 변경을 사전신고 대상에서 사후보고 대상으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하며,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자격요건 확인 등에 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송요구 개인신용정보 범위를 별도로 정하도록 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