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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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균형발전진흥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등 지속 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029호, 2024. 1. 16. 공포,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외곽 먼섬의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발전계획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보조율을 정하고, 우선 지원 대상 주민안전시설의 범위를 정하며, 국토외곽 먼섬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