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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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철도를 지하화하는 철도지하화사업과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부지 등을 개발하기 위한 철도부지개발사업을 통합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시행하려는 경우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177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철도부지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는 철도부지에 속하는 유휴부지의 범위와 철도부지개발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 특례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