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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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 아동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양자가 될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양육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며,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상담 등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555호, 2023. 7. 18. 공포, 2025. 7. 19. 시행)되고, 「입양특례법 시행령」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대통령령 제35498호, 2025. 5. 7. 공포, 2025. 7. 19. 시행)됨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 외에 양부모 자격 요건을 추가하며, 양부모와 양자에 대한 사후서비스 제공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