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 해양레저관광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 등을 위해 해양레저관광자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레저관광 사업자 등은 해양레저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해양레저관광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제정(법률 제20178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해양레저관광자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의 범위 등을 정하며, 해양레저관광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