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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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 자동차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후방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동등 점등 제한 감속도 기준을 완화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이륜자동차 등화류의 광도 허용기준을 완화하며, 새로운 형태의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에 대한 국제기준 신설 등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국내 안전기준을 개선ㆍ신설하고, 야간 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변환빔 전조등의 자동점등 기능을 의무화하고, 후방 추돌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차량총중량 3.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후부안전판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