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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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구) · 에너지기술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ㆍ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203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수송 및 이산화탄소수송관의 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사업과 관련한 신고ㆍ승인ㆍ허가 절차 등을 마련하며, 이산화탄소수송관 설치ㆍ운영 시 안전관리규정 준수,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검사 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저장소 폐쇄에 따른 모니터링계획의 승인 절차 등을 규정하며,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와 관련된 내용을 마련하는 한편,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인증의 기준ㆍ대상ㆍ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