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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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는 농지개량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성토 또는 절토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농지이용계획 수립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법률 제19877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 및 법률 제20083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152호, 2024. 12. 31. 공포, 2025. 1. 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개량 기준 및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정하며, 농지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 사용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를 추가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