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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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 재생의료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치료 대상자 및 위험도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31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위험도 구분과 그 제공기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 및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심의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통합ㆍ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