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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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해양수산부 · 해양보전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해양이용ㆍ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해양환경성 검토와 사후 관리ㆍ감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던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면서 그 명칭을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 제도로 변경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해양이용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할 때 평가준비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의 경우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재청취 하도록 하고, 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재청취해야 하는 경우와 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 담당자의 자격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