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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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방부 · 군인재해보상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ㆍ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등의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도록 하고, 임신 중인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상 부상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등을 공무상 재해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이 개정(법률 제20021호, 2024. 1. 16. 공포,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질병의 종류를 정하고, 임신 중인 군인의 공무상 부상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 등으로 인해 출산한 자녀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등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유해인자와 상이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출근ㆍ퇴근 경로 등에서 일탈이나 중단이 있더라도 그 행위 전후에 발생한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도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도록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