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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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해양수산부 · 어선안전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어선원재해 및 어선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필요한 안전ㆍ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원재해 예방을 위한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어선소유자에게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어선원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해당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사실이나 어선원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면서, 제명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어선안전조업법」이 개정(법률 제19908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의 제명을 변경하고, 어선원중대재해의 범위와 어선소유자가 해야 하는 안전ㆍ보건조치를 정하며,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방법,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사항과 어선원재해 발생 시 보고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