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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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구) · 산업일자리혁신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ㆍ활용ㆍ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기업인재개발기관 또는 인재혁신전담부서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첨단산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첨단산업인재 전문양성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첨단산업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033호, 2024. 1. 16. 공포,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기업인재개발기관 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첨단산업인재 전문양성인의 등록요건, 첨단산업 분야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기준 및 지원사업의 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