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환경부(구) · 기후경제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배출권 할당대상업체가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관리업체에서 모든 업체로 확대하고,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자를 시장 참여자로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할당대상업체, 배출권시장 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으로 정하며,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요건, 등록취소 및 준수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29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자발적으로 배출권 할당대상업체가 될 수 있는 업체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시장 참여자의 범위를 추가적으로 정하며,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세부 등록요건을 정하고, 등록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보유한 배출권을 처분하는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업장 내 시설의 가동실적 증가로 인한 배출권 추가 할당의 세부 기준 및 시설의 가동중지 등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