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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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교육부 · 대입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현행 법령에는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를 입학취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경우를 적시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이 평가자와 사전 모의 등을 통해 부정 입학하여도 학칙에서 이를 부정행위로 규정하지 않으면 해당 학생의 입학 취소를 할 수 없어 대입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로 평가자와 부정하게 사전 접촉한 경우를 명시하여 입학허가 취소를 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입시비리·부정에 엄중하게 대응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