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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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 그린바이오산업팀(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린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바이오제품의 우선구매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74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153호, 2024. 12. 31. 공포, 2025. 1. 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방법을 정하고,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시설ㆍ장비 및 교육 강사의 세부기준을 정하며, 우선구매의 대상이 되는 그린바이오제품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