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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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법제처 · 미래법제혁신기획단(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즉시강제 집행 시 집행책임자의 증표 제시 및 고지 절차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사후에 고지하거나 게시판 등에 공고함으로써 고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게시판 등에 공고함으로써 고지를 갈음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유를 정하는 한편, 이의신청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의신청에 대한 보완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