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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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교육부 · 교원양성연수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하여 퇴직유족급여 및 재해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해당 법률을 준용하는 부분과 관련한 이 영의 규정을 신설ㆍ정비하는 한편,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의 결정기준을 척추의 기능ㆍ변형ㆍ신경 장해 정도, 눈꺼풀ㆍ귓바퀴ㆍ코의 상실 정도와 외모 등 흉터의 정도에 따라 더욱 세분화ㆍ체계화하고, 수급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재직기간이 짧거나 금액이 적은 퇴직일시금이나 퇴직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전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