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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어선안전정책과
어업인이 어선의 위치통지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위치통지 횟수ㆍ방법의 합리적 조정을 병행함에도 불구하고, 위치통지 미이행 시 어업인의 경각심 제고 및 이행 강제력 확보를 위해 과태료 조항을 벌칙 조항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