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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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방부 · 시설기획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않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12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2. 00. 공포, 2. 2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의 착수 승인을 받기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 기준,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전에 해야 할 조치별 세부 절차와 방법,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에 관한 절차와 방법 및 적절하게 지뢰 등을 제거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