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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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방부 · 시설기획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않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312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지뢰대응활동위원회와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뢰 등 탐지ㆍ제거를 대행하기 위해 갖춰야 할 장비ㆍ인력 및 자본 등과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를 위한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