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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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거래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ㆍ유료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통신판매업자 등의 사업자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할 때 소비자의 선택ㆍ결정에 대한 변경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02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ㆍ유료 전환 시 소비자의 동의 기간, 소비자의 선택ㆍ결정에 대한 변경 요구의 제한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통신판매업자 신고 서류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