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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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구) · 자원안보정책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자원안보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 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추진체계와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대응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법률 제20196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214호, 2025. 1. 21. 공포, 2. 7.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관리 점검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