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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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병관리청 · 손상예방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효과적인 손상관리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은 중앙손상관리센터를, 시ㆍ도지사는 지역손상관리센터를 각각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설치ㆍ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100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사업으로 손상원인조사의 실시 지원 등을 추가하는 등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중앙손상관리센터 또는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는 등 중앙손상관리센터와 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