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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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소방청 · 화재예방총괄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현행 법령상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은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하나 제품에 대한 성능 확인 기준이 없으므로, 실제 제품의 성능을 담보하고 일선 완비 담당자가 육안으로 성능확인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품검사를 통해 인증받은 실내장식물만 사용하도록 개선하고, 그간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던 가스누설경보기 및 누설차단기 설치 기준, 주된 출입구 및 비상구 설치기준을 명확화하여 법 집행상의 혼란과 민원분쟁을 방지하며, 자동문 설치 시 피난 장애 위험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