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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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병관리청 · 손상예방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손상관리 체계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손상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손상관리 기술 등의 발전을 위한 손상연구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며,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규명을 위한 손상원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100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국가손상관리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는 등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손상연구사업의 과제는 공모 등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손상연구사업의 시행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며, 손상원인조사를 현장조사와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손상원인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