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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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해양경찰청 · 수색구조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911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범위 및 명칭,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ㆍ해촉 절차,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해양재난구조대원에 대한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