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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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구) · 자원안보정책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자원안보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 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추진체계와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대응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196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자원안보 진단ㆍ평가 및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의 방법과 절차 등 자원안보위기의 대비를 위한 조기경보체계의 구체적 내용을 마련하고, 핵심자원을 비축해야 하는 공급기관 및 비축대상 핵심자원 등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 비축자원의 방출ㆍ사용 등 자원안보위기 발생 시 긴급대응조치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