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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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자치분권제도과(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통장ㆍ이장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약제도를 각각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