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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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유기식품 인증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은 업무능력 및 직업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 실태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인증심사원의 범위 및 교육의 내용, 유기식품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등이 유기식품 인증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로부터 재심사 신청을 받았을 때 재심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유기식품 인증기준에 유기수산물로 전환하기 위한 최소 사육기간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