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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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구) ·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 연계정보 생성?처리에 관한 안전조치 의무, 국내에 데이터 임시저장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불법정보 유통 방지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개정(’24. 1. 23. 공포)됨에 따라,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