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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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공포, 2025. 3. 13. 시행)됨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전송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 전송 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및 전송 요구의 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가명정보의 결합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재지정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