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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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구) · 디지털이용자기반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확인기관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를 생성ㆍ처리하는 경우 해당 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본인확인기관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이 해야 하는 조치의 종류를 정하고,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 대상자의 기준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