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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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소방청 · 화재예방총괄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사전재난영향평가 제도로 개선하고,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274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사전재난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범위와 평가 결과의 통보 기간 등 사전재난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총괄재난관리자 및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의 자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