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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복지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개정「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부과점수 폐지를 반영하여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을 종전의 보험료부과점수에서 보험료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