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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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477호, 2017. 2. 3.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 내 환기시설의 설치는 의무화되었으나 구체적인 환기기준은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의료기관 내 일부 시설기준들의 개정 필요성을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가정간호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을 통합 시험으로 전환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