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대응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기관 선정시 국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도 포함될 수 있도록 요건을 일부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