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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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법제처 · 법제정보담당관(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고용보험료율 중 다음 단계의 요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기업의 고용증가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월보수액을 신고할 경우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 중 기한 내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