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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선원정책과
해양수산연수원과 관련한 유사명칭 사용 전례가 전무하고 사용금지에 따른 실익 미미하여 기존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유사명칭 사용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함